목차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구직촉진수당 I유형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, 부양가족 1인당 추가로 월 10만 원 지급 가능하고,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노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의 의미로 지급됩니다.
2. 취업지원 신청 순서
1) 동영상 교육(제도 안내 동영상 1회 차, 2회 차 필수 수강)
2) 구직등록(신청 전 고용 24에서 '구직등록'을 먼저 해야 합니다.) 구직 등록 필수
3)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(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)
4) 접수, 조사, 결정(취업지원 신청서 접수, 조사, 결정)
3. I유형 수급자격
<구직촉진수당(50만 원 x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>
부양가족수에 따라서 월 10만 원~4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, 신청할 때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부앙가족
- 미성년자(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)
- 고령자(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)
-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)
● 요건심사형
나이 : 15~69세
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 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(15~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)
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● 선발형(비경제활동)
나이 : 15~69세
소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재산 :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
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● 선발형(청년특례)
나이 : 15~34세(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
소득 : 중위소득 120% 이하
재산 :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
취업경험 : 무관
*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급자격 인정하므로, 수급자격 요건에 충족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*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 기준소득의 중윗값 (‘25년 4인 가구 기준 609.7만 원입니다.)
4. Ⅱ유형 수급자격
<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>
● 특정계층
특정계층(Ⅱ유형) 참조
소득 : 무관
재산 : 무관
취업경험 : 무관
● 청년
나이 : 15~34세(청년연령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)
소득 : 무관
재산 : 무관
취업경험 : 무관
● 중장년
나이 : 35~69세
소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재산 : 무관
취업경험 : 무관
● Ⅱ유형 특정계층
1) 기초생활수급자
2)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
3) 북한이탈주민
4) 신용회복지원자 등
5)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 자녀
6) 위기청소년
7) 구직단념청년
8) 여성가구주
9)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
10) 노무제공자
11) 건설일용직
12)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13) 미혼모(부), 한부모
14) 청소년부모
15) 기초연금수급자
16) 영세자영업자
17) 산재 장해자
18)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19)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
20) [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] 시행에 따른 중, 장년 참여자
21)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22)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5. 제출서류
● 필수 제출 서류
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 단, 신청하기 전에 고용 24(work24.go.kr)에 가입한 다음 '구직등록'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.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취업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2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● 추가 제출 서류
필요한 경우,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1. 취업지원 신청서 [별지 제1호 서식]
2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(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)
3.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4.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
6.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<I유형>
● 취업 중인 자(단,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●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●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●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1,435,208원)가 넘는 사람
●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<Ⅱ유형>
● 취업 중인 자(단,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,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)
●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● 구직급여 수급자(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)
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(종료 후 참여가능)
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(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)
●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